[프라임경제] 게임이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된 후 각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 관련 의견 수렴과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날 신 의원은 중독관리법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법안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게임산업을 옥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이번 발의한 법안은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중독현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안이 잘 제정돼 실행된다면, 중독문제를 해결하고 오락적 즐거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확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신의원의 발표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독관리법에 게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계속됐다.
◆황우여 대표 "게임중독, 치료하고 예방하는 게 정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중독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관리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게임중독은 게임산업 지원과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미 게임중독 개념은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 3항에서 공식 명칭을 부여했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나와 있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4대 중독 관리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을 치유·예방·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이를 방치해 문제가 확장된다면 국가 기본 틀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신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옳은 법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대표는 게임업계가 중독관리법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을 주류업계와 비교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주류 제조업계에서는 반발하지 않았다"며 "전문적이고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 역시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중독문제에 대해 미리 예방조치를 취해야만 여러 산업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신 의원의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남경필 의원 "게임, 도박·마약 중독과 달라"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을 알코올·도박·마약과 같은 중독문제와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은 형평성·균형성 측면에 봤을 때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알코올·도박·마약은 미성년자에게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게임이 이 정도 반열에 오르는 4대 중독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에게 당연히 금지를 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게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중국 역시 2005년 게임을 전자헤로인, 즉 마약으로 취급하며 강한 규제정책을 가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게임 관련 규제를 없앤 사례를 언급했다. 또, 중국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회하고 자율 규제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특히 남 의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 가정에서 함께 토론하며 만드는 자율적 규제"라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으나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 산업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게임중독 문제는 게임 자체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소통 부재, 부모와 자식 간 대화 단절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자율적 규제안이 문제해결의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남 의원은 게임문제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 각 업체와 이해당사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관리법은 신 의원이 지난 4월30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이다. 법안에는 알코올·도박·마약·게임 등 각종 중독에 따른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