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환노위·민주당)이 31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들의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갑'의 횡포라 부를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적발된 것.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용역계약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검토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사례는 다수 기관에서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계약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광주·중부·대구·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용역관계 서류에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심지어 노동쟁의 금지조항을 계약서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다.
또 일선지청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파업을 하면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의 해석에 따라 불일치가 있는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갑'의 지시에 따라서 용역업체 인력을 탄력적·자의적으로 운용·동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불공정 사례들이 적발됐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노동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집안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일반기업 관리·감독 보다도 노동부가 먼저 노동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