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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보험사, 설계사에 '불공정 계약' 강요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31 1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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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김영주 의원(정무위·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보험해지 건에 대해서도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업무위촉계약서에 소위 '민원해지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에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100%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 민원해지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지한 경우로 보험설계사의 고의,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이다.

이런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미래에셋보험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바 있지만 김 의원이 보험사의 위촉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생명보험사 위촉계약서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의 수입과 직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환수당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해지된 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 평균 424만7069건, 손해보험은 평균 271만874건에 달했다. 이 같은 해지 건수 중 상당수는 '민원해지'와 같이 설계사에게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수가 포함돼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모집위촉계약서에 대한 약관심사 실적은 지금까지 단 2건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대표적인 '을'의 위치에 있지만 제도적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