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세수관리로 받을 수 없게 된 돈이 무려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012년도 국토부 세입불납결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특회계 항만계정을 제외한 전체 불납결손액 약 64억원 중 시효완성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약 25억원에 달했다.
각 회계별 불납결손사유는 시효완성 외에도 무재산사망, 청산종결, 기타불납결손 등이었으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완성은 채권에 대해 세입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리 되는 불납결손액을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른바 '권리 위 잠자는 자'와 같이 채권회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국토부의 미흡한 세수관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당장 채권회수가 불가능해도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로 채권소멸을 방지하고 채권회수에 노력해야 함에도 이러한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된 25억원을 제대로 징수해 활용했다면 문화시설 조성과 더 나은 교통시설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 문제는 정부의 세수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