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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불법영업 Y공원묘지 행정처분·사법처리

미신고 봉안당·묘지 불법조성·산지농지 불법훼손 의혹보도 사실로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0.30 1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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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의 허술한 공원묘지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본지의 보도(22일자, 무안 Y공원묘지 '무허가 묘지 분양 의혹') 후 무안군이 관련 부서 종합회의를 거쳐 묘지 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일 무안군은 해당법인에 대해 △봉안당 설치 신고 미이행 과태료 행정처분 △불법묘지 조성 고발 △건축물 대장 생성 통보 △농지법 위반 고발 등의 조치계획을 밝혔다.

군은 우선 미신고 운영되고 있는 봉안당에 대해 '10년 이상 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가받은 7필지 외 미허가 23필지 7만4352㎡(일부 포함지역이 있어 실제 미허가면적 상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순으로 진행되며 사법처리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6필지 8000㎡와 농지를 무단 전용한 5필지 8496㎡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토록 건축주에게 구두 통보하고, 목포시 소유의 수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목포시의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프라임경제 보도 후 5개과가 현지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사실을 확인,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와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