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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정부 '재도전 종합 대책' 발표

부실징후 조기발견 후 지원, 50억원 규모 기술개발자금 마련

나원재 기자 기자  2013.10.30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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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이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개선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됐다.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창업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된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거쳐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산 금리를 받는 대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는 제도를 SB등급(236개사)에서 SB- 등급(2028개사)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엔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기술력 및 기업가 정신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창업자 연대보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업종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개편,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될 '신속회생절차'에 따라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 대해 실패 원인을 분석해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시스템'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50억원 규모의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마련해 이들 기업에 경영비법을 전수할 벤처 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와 사업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