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안에도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의원(산자위·새누리당)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7만516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명이며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p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 3%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14곳이었으며, 채용실적이 아예 없는 곳은 7곳으로 조사됐다.
채용실적이 아예 없는 동서발전은 청년인턴·고졸인턴 125명을 4분기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0.1%의 채용률을 기록한 석탄공사는 청년층의 갱내 근무 기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부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한국전력 1.8% △한국가스공사 1.7% △한국석유공사 0.2% △남동발전 1.8% △중부발전 2.6% △대한석탄공사 0.1% △전기안전공사 2% △가스안전공사 2.5% △에너지기술평가원 1.8% △석유관리원 2.7% △산업단지공단 2.7% △한전KPS 2% △인천종합에너지 1.4% △전략물자관리원 2.6% 로 조사됐다.
또 채용실적이 없는 곳은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동부는 공기업·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