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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카드갱신 때 고객통지 강화

카드업계, 회원 권익 강화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30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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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달 말부터 카드사가 카드 갱신 발급, 이용한도 감액 등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회원 사전통보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분실·도난·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책임도 완화돼 소비자 권익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약관은 회원통보 절차와 카드사 전산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약관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갱신 발급과정에서 고지절차가 구체화됐다. 현행 약관은 카드 갱신 발급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급예정 사실을 카드사별 통보방법에 따라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때 카드가 갱신 발급됐었다.

하지만 약관변경을 통해 앞으로는 갱신 발급 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중도 해지고객의 연회비 반환도 빨라진다.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기간을 일할로 계산해 원칙적으로 10영업일 이내 반환하고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연회비를 월할로 계산해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던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 통지도 구체화된다. 카드사들은 이용한도 감액대상 회원에게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이메일, SMS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감액사실을 알려야 한다. 각종 요율, 신용공여기간 등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홈페이지, 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관 변경 때만 한 달 전에 사전고지됐다.

카드 분실·도난사고 발생 때 회원 책임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약관은 카드의 분실·도난사고 발생 때 회원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양도, 대여, 담보제공, 신고지연뿐 아니라 미서명, 보관·관리소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원이 전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카드사에서 미서명, 보관·관리소홀 중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전액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약관에도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미서명, 보관·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로 변경한다.

이밖 에도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카드론, 리볼빙 등을 권유할 때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없도록 중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됐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