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29 16:30:18
[프라임경제] 대형포털·앱마켓을 비롯한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이 관계기관의 거듭된 개정요구에도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교문위·민주당)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이용자보호지침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다음 △SK텔레콤 △SBSi △넥슨이 각 부문에서 이용자보호지침 미준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각 분야별로 다음·SK텔레콤·SBSi·넥슨은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조항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홍근 의원실 | ||
박 의원은 "정부 고시 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한 미준수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약관"이라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들 기업에게 지난해 10월 약관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와 약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게임업체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과 네이버·KT·SBSi·iMBC는 단 한건도 개정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3건을 추가 개정했다.
![]() |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 측에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와 약관개정을 요청했으나 5개 기업은 단 한건도 개정하지 않았고, LG유플러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3건을 추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홍근 의원실 | ||
또한,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시정조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벌칙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요 콘텐츠사업자들의 무신경과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5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약관 변경 고지를 어기고 있고, 12개 기업은 콘텐츠분쟁조정제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4개 기업은 사업자의 영업지가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활로 해 소송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절차는 △약관상 의무위반 사실 조사 △개별사업자에게 결과통보 △약관의 수정과 보완 확인 △불복 시 시정조치 영업정치 과징금 등 후속조치순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는 약관의 수정과 보완 확인 결과 기업들의 불이행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2차 약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개별 기업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을 고집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 거리가 먼 후진적인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조속히 관련 약관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등 다양한 행정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문체부는 "오는 12월 이용약관 모니터링 이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별도 조치계획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