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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공헌사업, 대기업 사회공헌실적 채우기 수단?

김태년 의원 "문화예술위원회 지정기부금제도 재정비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29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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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태년 의원(교문위·민주당)은 29일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현재 기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 일반기부금 실적은 총 8건·2000만원인 반면, 지정기부금은 연간 2000~3000건·14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정(조건부)기부금이란 수혜자를 특정해서 기부를 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 의원은 지정기부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공헌사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일부 사례는 조세회피 용도로 활용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자·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가 현대 직원을 대상으로 야외음악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대기업은 행사대행사에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형식을 취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대기업의 돈을 행사대행사에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리후생사업에 사회공헌인증을 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업의 사회공헌실적 채우기에 지정기부금제도가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리조트가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이벤트회사에 돈을 전달한 경우도 있다"며 "특정기업이 또 다른 기업의 운영비를 '지출'하는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면 '지원'으로 탈바꿈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8일 우리파이낸셜과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5000만원·2억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이 역시 바로 기부하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위원회의 사업실적을 만들 이유가 있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제도는 '문화예술공헌의 활성화와 예술나눔의 확산'이라는 취지 아래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정기부금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 관리규정과 절차를 정비하고 조세회피 목적 등 탈법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부활동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만 본다면 기부활동이 위축된다는 것도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