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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28명 비정규직 연구원 전원 해고

사실상 협상결렬…노조 출근투쟁 진행·장기집회 돌입 예고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0.29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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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해고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28일 오전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출근을 통제함에 따라 현재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등과 연구원 정문 앞에서 출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5일 파견업체인 코라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코라솔은 소속직원 15명을 해고했고, 다른 파견업체 한신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한 근로자 2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이들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들로, 연구원이 노동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해 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 7월26일 파견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한 7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연구원은 8월23일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5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 신청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정, 직접고용을 판시 했다. 이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판단했고, 2년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의무'가 있음을 판시 했다.

이에 연구원은 9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직접고용명령 이행(안)'을 만들어 고용의제 적용자 2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의무 적용자 50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돌려 2년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이행안을 발표해 노조와 대립해 왔다.

민환기 연구원 행정부장은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 명령에 따라 파견업체와는 계약을 지속할 수 없어 해지 통보를 내렸다"며 "노동청이 내린 5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그만 둔 인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는 집회에서 "연구원 측이 직접고용과 관련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다"며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28일 오전 출근하려 했으나 출입증을 통제하며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기간제 근로자는 결국 평가를 다시 받아야하고 이 경우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여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원자력 비정규직지회 등은 원자력 연구원 앞에서 농성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말해 마찰을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