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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금리 39% 제한 5년 더 연장

고금리 규제 위해 2018년까지 최고금리 39%로 규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29 1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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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로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