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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농성천막 강제철거 논란

노조 2층 난간서 농성 지속…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하 기자 기자  2013.10.28 17: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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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옥 앞에 설치된 노조의 농성천막을 기습 철거했다. 이에 노조위원장은 2층 난간에서 농성을 벌이며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전 7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용역직원 10여명을 동원, 본사인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사옥 앞에 설치된 노조 농성천막을 임의로 철거했다. 노조는 사측 유상감자에 반대하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일방적 철거에 반대입장을 표하며 이날 오전 10시에 배수관을 타고 사옥 2층으로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천막 철거 2주전 사측은 천막 철거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로 철거한 것"이라며 사측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