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업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오는 29일 등급 심사기준 및 방법·절차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 받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조직 단위의 '전사'로 구축,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3년 연속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기술(IT)부문 대비 일정 기준(우수 등급 인력 5%·예산 7%, 최우수 등급 인력 7%·예산 10%) 이상 확보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의무화 및 인사평가 때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신규 시스템 도입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고, 자사뿐만 아니라 위탁이나 용역 등 외주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 침해사고 대응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주기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피해발생 때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원 양성 및 안내서 개발 등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