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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근로자파견 규제완화가 해법

KOSA, 한·중·일 민간고용 서비스·근로자파견 정보공유 장 마련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28 0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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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은 25일 서울 반포에 위치한 팔레스 호텔에서 '제8회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Ciett) 동북아시아회의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매년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회 개최 중인 동북아지역 회의는 올해 한국에서 열렸으며 이상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이용훈 유니에스 대표 △김계철 프로휴먼 대표 △이수연 제이앤비컨설팅 대표 △황병종 엠서비스 대표 등 한국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판 진셍 중국대외서비스협회 사무국장 등 9명이, 일본은 타카시 이에나카 일본인재파견협회 회장을 포함해 7명이 자리에 함께했다.

   코 나가시마 의장은 한국은 파견근로자법이 만들어진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견법 개정이 크게 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 = 김경태 기자  
코 나가시마 의장은 한국은 파견근로자법이 만들어진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견법 개정이 크게 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 = 김경태 기자
코 나가시마 민간고용서비스연맹 동북아시아회의 의장은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의 위상과 활동이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한국 협회의 목소리를 언론과 정책당국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미주 등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한국 민간고용서비스가 보다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각국 대표로 참여한 이상철 회장, 판 진셍 사무총장, 타카시 이에나카 회장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각국 선물 교환식 및 발표를 진행했다. 회의는 고용서비스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을 주제로 실시됐다. 공동합의문은 현재 3국의 근로자파견법과 규제는 각국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성됐다.

고용시장 및 민간고용서비스산업 동향에 대해 한국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의 발표가 이어졌다.

◆'규제만 최고' 한국 근로자파견

한국은 올해 새정부가 국정 최대과제로 고용창출을 내세우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합법적 고용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는 한국 근로자파견은 일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강력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파견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 한국 고용률이 획기적으로 올라 정부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근로자파견법의 규제 개선에 대해 어떠한 계획수립이나 추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 업무를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을 할 수 없으며, 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파견근로자비율이 전체근로자의 0.4%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에 놓여 있는 점이 주요 비판대상이었다.

◆일본,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진전 기대

일본은 현재 관련 업황이 성숙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성장 중이다. 노동력 변화와 민간 인재 비즈니스 활용, 다양한 고용방법 실현, 여성의 활약추진 등이 큰 방향성으로 제시되며 구체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재파견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노동자파견법의 발본개정이 눈앞의 큰 과제로 산적해있다. 현행법은 옛 정권하에서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지만,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정해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공포했다.

   지난 25일 개최된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서울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3국 Ciett 동북아시아 대표들이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 김경태 기자  
지난 25일 개최된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 서울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3국 Ciett 동북아시아 대표들이 민간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 김경태 기자
이 보고서를 원안 삼아 현재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본개정이 실현되면 파견사원의 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파견제도가 갖춰져 인재파견 업계의 사업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파견근로자 법적 권익보호 노력

중국은 올해 7월 개정된 노종자계약법을 통해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요건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및 파견근로자 기본권 보호에 대한 보완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의 인적자원서비스산업에 새로운 혁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층 규범화한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예고한다는 게 중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근로자 파견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조적 고용방식으로의 근로재편은 고용기업의 단기·임시적 인력수요를 만족시켰고, 취업촉진과 합리적인 노동력 분배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의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업무수행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효율적인 방법이자 전략이라는 소개가 있었다.

판 진셍 사무국장은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근로자파견 시장발전을 보여주고, 근로자파견기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방식이 정비된다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동합의문 바탕 각국 정부·정치권 권고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일본경제 활성화와 적극적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개정된 노동자 계약법을 통한 규제완화로 근로자 파견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의무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도 했다.
 
   Ciett 동북아 서울 회의에서 한국·일본·중국 3국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3국 상황과 토의가 이어졌다.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Ciett 동북아 서울 회의에서 한국·일본·중국 3국의 근로자파견에 대한 3국 상황과 토의가 이어졌다.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또 한국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이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규제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협회는 민간고용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날 채택된 공동합의문을 각국의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상철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본은 파견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중국은 파견법의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파견에 대해 제도적·시장적으로 가장 낙후됐다"며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과 청·장년층, 여성 취업률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법의 규제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찬 후 오후에는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한국 고용시장 문제점과 동북아 민간고용서비스 발전방향' 강의와 동북아시아 사무국의 '세계민간고용서비스연맹 활동보고', 각국 발표자의 '공통주제발표 및 토론', 저녁만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