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3.10.28 09:00:57
[프라임경제] 전남 경찰의 피해자 권리고지율이 올들어 6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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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규 의원실 | ||
28일 전남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 이상규의원(통합진보당·서울관악을, 사진)에 제출한 '피해자권리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대 범죄(살인·강도·폭력·절도·성범죄·방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권리고지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에 불과하던 것이 올 들어 60%까지 높아졌다.
전남에서는 나주서와 완도서가 100%의 고지율을 보였고, 강진서 80%, 목포서 76%, 담양서 72%, 고흥서 71%, 화순·영암·순천서가 60%대의 비교적 높은 피해자권리고지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부 경찰서는 고지율이 여전히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거나 고지율이 매년 들쭉날쭉하는 등 피해자 지원과 보호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고지처럼 피해자 권리고지도 법으로 의무화하는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권리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피해자 지원카드를 점검해 피해자 권리고지 및 지원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안내책자 500부를 제작해 일선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권리고지제도'란 강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1차 수사주체인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2010년 7월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나 지난해까지는 경찰로부터 강력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밖에 고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국감에서 이 같은 사안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