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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전남 구례군수, 전국 5번째 주민소환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0.28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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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최근 접수됨에 따라 오는 12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 군수는 지난해 1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구속상태가 이어지자 일부 주민들이 행정 공백을 이유로 주민소환에 나섰다. 하지만 서 군수측이 주민소환청구 접수취소소송을 내면서 긴 법정 다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과 이의 신청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과 지난달 27일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 서 군수가 내리 패소하면서, 결국 주민소환투표가 접수됐다. 

서 군수 측은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원인행위가 사라져 주민소환이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주민소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법원이 서 군수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14일 직무정지와 함께 주민소환투표 선거전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소환은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를 넘어야 성립된다. 그동안 전국에서 4번 이뤄진 주민소환에서 직을 내놓은 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