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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해마다 지적되는 '리콜 시정율'…국내 완성차 현실은?

소비자 인식부족 영향 커…시정율 향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노병우 기자 기자  2013.10.25 1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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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리콜은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 및 판매한 차량이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리고 시정하는 제도다. 리콜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제작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제작자에게 시정을 명령하는 '강제적 리콜' 두 가지로 구분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브랜드들은 차량결함 발생 때 자발적 리콜보다는 무상점검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결함이 아닌 품질상의 문제로 제작사가 소비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수리와 리콜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년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필요한 만큼, 국내 리콜 시정율에 대해 짚어봤다.

◆신고건수 대비 리콜 비율 낮아…정부 수집체계 부족

최근 5년간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 싼타페가 928건으로 1위를 차지한 했다.

박수현 의원(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결함신고 현황'에 따르면 총 1만5991건(수입브랜드 포함)이 접수됐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별로는 △현대차 4549건 △기아차 3862건 △한국GM 3479건 △르노삼성차 2056건 △쌍용차 875건 순이었다.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차종별로는 싼타페가 928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쏘나타 837건 △SM5 LPI 655건 △라세티 662건 △SM5 618건 △K5 574건 △카렌스 559건 △그랜저 525건 △쏘렌토 523건 △SM3 44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결함신고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결함신고가 리콜을 받은 비율은 신고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난 2011년에는 3803건이 신고됐지만 리콜 판정을 받은 결함은 346건(9.1%)이었으며, 2012년에는 4279건 중 182건(4.3%), 올해(8월까지)는 4556건 중 99건(2.2%)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국내외 자동차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수집체계가 부족하고, 리콜 정보 취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차량결함 조사요구 접수 및 조사결과, 리콜 시행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선 국토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알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의 경우 최초 구매자 정보만 보유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변경된 소유자 정보는 갖고 있지 않아 현재 구조로는 시정율이 100%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위환경도 중요치만 소비자들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리콜시정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리콜 시정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 위 '시한폭탄' 18만대…소비자들 "미미한 결함 대수롭지 않아"

실제 국내 리콜 대상 자동차 10대 중 1~2대는 리콜을 받지 않고 위험에 노출된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 시정율'을 보면 최근 7년간 주요 자동차 리콜 시정율(수입브랜드 포함)은 87.19%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전체 리콜 대상차량이 132만7737대지만, 이 중 18만8209대는 아직까지 리콜을 받지 않고 있는 것.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국내 완성차 브랜드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74.1%로 가장 저조했으며, △한국GM(85.83%) △기아자동차(89.20%) △쌍용자동차(89.73%) △르노삼성자동차(98.25%)가 뒤를 따랐다.

정 의원은 "전국에 18만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은 잠재적 사고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와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안내와 개도를 통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 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미미한 결함으로 인한 리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리콜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후미등의 사정거리는 10cm가 규정이지만 8~9cm인 것으로 나타나 리콜을 실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운전 때 크게 불편하지 않다거나 그것 때문에 리콜까지 하기는 귀찮다 등의 반응을 보인다"며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서 리콜을 받으라고 설득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교통안전공단, 신속조치 '리콜알리미' 포함 다각도로 리콜 대상 전달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2009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작결함정보 수집 등)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주체가 된 이후 시정율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많은 차량이 제때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 소유주에게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리콜 사실을 알리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리콜 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처  
많은 차량이 제때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 소유주에게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리콜 사실을 알리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리콜 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 캡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통지를 하는 것은 물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중고거래 또는 이전등록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제작사가 공단에 자동차 주민번호와 같은 차대번호를 보내면 자동차전상망을 통해 현시점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리콜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는 제때 확인을 못해 조치를 못 받는 소비자들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기에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보탰다.
 
이에 더해 교통안전공단은 리콜 안내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들과 협의를 통해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리는 서비스도 실시 중이며, 같은 해 6월부터는 자동차 검사 때 리콜 대상차량일 경우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반복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자동차 결함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리콜 통지를 받은 경우 반드시 리콜 시정을 받아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초 입소한 미국 자동차공학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리콜 시정율 통계가 72.8%, 동기 우리나라의 리콜 시정율 통계 결과 92.4%로, 미국보다 시정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