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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차별 없어진다

기재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25 08: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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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과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 인정, 단순업무 용역근로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하면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 받도록 했다.

또한 기재부는 고용 안정차원에서 처우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사업비가 아닌 다른 항목에 포함돼 정규직 직원처럼 매년 인상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거나 동일임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포함해 복리후생비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앤다는 지침을 내놨다.

한편, 노동부 일각에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기관별로 예산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며 "재정 사정과 관계없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 인상률을 적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