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안군,건축민원 이중잣대 논란 부추겨

신축허가 기준 제멋대로...읍.면 불법건축물 심각해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0.25 08:30:48

기사프린트

   비금면사무소 면장집무실 옆에 증축된 가설 건축물. = 나광운 기자  
비금면사무소 면장집무실 옆에 증축된 가설 건축물. = 나광운 기자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신축 및 불법건축물에 대해 본인들의 행정기관과 주민에 대한 건축민원을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신안군은 지진과 해일피해에 대비해 해안가 40M 이내에 신축건물에 대한 신규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히고 이를 시행중에 있으나, 정작 신안군이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않고 읍·면의 선착장에 각종 사업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본인들의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금면사무소의 경우 2층 면장 집무실과 연결해 불법 가설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수십평의 가설건축물(조립식판넬)에 민원봉사실이란 현판을 걸고 노인급식 식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심지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된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4년여의 기간동안 사용해 오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양성화 시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신의면의 상태 동리 선착장에 2008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낙지 생산물량 확충출하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된 6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군 재산으로 등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자 작년 9월에 양성화 시켰으나,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로 등재해 임대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주민숙원사업의 혈세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땜방식 혈세로 낭비된 것이다.

한편 본보가 지난 2일 보도한 압해읍사무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 하겠다던 군은 아직까지 행정처분이나 철거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가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군수를 상대로 고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며 “자진철거 및 양성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의 행정능력을 지켜볼 때 이는 믿기 힘든 해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