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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0.24 1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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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전교조에 전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3일 전교조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노조 전임자를 불인정하고, 사무실 임대료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전교조 노조전임자 5명, 사무실 임대료 2억5000만원, 참교육실천대회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를 주축으로 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