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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시.도교육감에게 보전계획 수립 통보...전남교육노조 "관리수당 지급 환영"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0.24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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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부가 그간 논란이 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등 관리수당을 교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수당 보전계획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교육부는 23일 공문을 통해 학교 행정실 업무의 특수성과 사기진작, 교원 및 일반 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수당규정 개정 건의 요구 등을 검토, 수당 보전 계획을 세우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장용열 전남교육청노조위원장은 24일 “지방공무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5일 회계규칙을 개정해서 교원에게만 연구비를 주도록 공문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남교육노조는 전공노, 광주교육노조 및 전북지방공무원노조와 연대해 지난 9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회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강력 반발했었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지급 중지된 수당을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적 복지행정이라는 것.

전남교육노조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적기관인 학교에서 직원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만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회계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규칙을 공포하면, 2013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소급적용 될 수당액은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