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40여만명의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조차도 가입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환노위·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 국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사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약하지만 약간의 인적 종속성도 가지고 있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44만4000명에 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지난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률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적용대상자 44만4000명 가운데 4만3000여명이 가입해 가입비율이 9.6%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임의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산재보험 적용률은 2009년 11.17%였던 것이 지난 7월 기준 9.62%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특수형태근로자가 54.4%에 달했다.
이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읨의가입형태나 다름없는 산재법을 적용의무화 하고, 적용제외에 대한 경우를 최소화 내지 없애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