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들이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용역비용 지급을 자사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김영주(정무위·민주당)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신한·삼성·현대 등 9개 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136억76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밴사와 거래승인 중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에 지급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9개 신용카드사는 2012년 12월경 기존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기존 수수료율은 평균 0.33%였으나 5.6배 올린 1.88%로 조정한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