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23일부터 이통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7월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KT를 지목, 1주일간 영업정지를 내리고 이통3사에 총 6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단말기 보조금시장은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으나, 8월 말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까지 상승하는 등 또다시 과열조짐을 보였다. 방통위는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4000건을 웃돌 경우 시장과열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하이마트·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용자 차별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은 보조금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규정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