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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 Y공원묘지 '무허가 묘지 분양 의혹'

나광운 기자 기자  2013.10.22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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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소재 사설 Y공원묘지 재단법인이 허가지역에서 벗어나 묘지를 조성, 무허가 묘지를 분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5000여기나 안장할 수 있는 봉안당(납골당)을 10년 이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A재단법인은 지난 1979년부터 1982년 사이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일대 7필지 167,368㎡에 '재단법인 사설 공원묘지'를 허가 받아 운영 중이다.

공원묘지 허가 당시 7필지에 국한돼 몇 차례에 걸쳐 일부 임야를 공원묘지 부지로 전용했지만 공원묘지 부지로 변경 신고하지 않아 무허가 부지가 되고 말았다.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분묘는 수천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원묘지 진입로 우측에 조성된 봉안당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관할 무안군은 단한차례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공원묘지 관리자의 증언을 토대로, 2001년 10월경 이 봉안당이 조성됐으며 2002년 7월 첫 안장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 봉안당은 5000여개의 유골을 안장할 수 있으며 현재 3000여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공원묘지는 목포시 소유의 수로 3필지를 사용 승낙 없이 도로로 불법 점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이처럼 무허가 묘지를 일반인에게 분양, 수십년 동안 엄청난 금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묘지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장을 위해 이장하고, 새로운 분묘가 세워져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허가지역 외 수익을 취한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와 관련, 민원이 제기돼 자진 신고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본지가 전남도와 무안군에 확인한 결과 1979년과 1982년 허가된 필지 외 추가 신고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원묘지 운영과 관련, 여러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