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22 16:19:30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9월12일까지로, 40g 제품 총 763봉이 생산됐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