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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김현 의원, '박원순 찍어내리기' 중단 촉구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 정부여당 정치공세 멈춰야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0.22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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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현 의원(안행위·민주당)은 22일 정부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찍어내리기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김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여당의 박 시장 찍어내리기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로 이어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박 시장 찍어내리기는 2009년 시작됐다. 2009년 6월18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박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폄훼, 왜곡행위가 시작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은 3개월 후인 9월14일 박 시장을 상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전방위적으로 박 시장을 압박했다.

3년간의 지리한 소송 끝에 박 시장은 지난 1심, 2심 승소에 이어 2012년 4월6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박 시장 찍어내리기에 동참했다"고 말을 보탰다. 서울시가 무상보육과 관련된 게시물 광고를 진행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는 것.

당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 게시물 광고, 시내버스 안내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했으며, 혹시 있을지 모를 무상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해 모든 홍보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고발장까지 낸 것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야당 후보인 박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박 시장에게 정치적 흠집을 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수차례 박 시장 흠집내기를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1000만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 수도의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모략과 정치공세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은 당장 (사과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