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22일 KT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이석채 KT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계열사·임직원 자택 등 총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KT 압수수색은 이석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조사키 위한 것으로,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과 10월 두 차례 이석채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기 추진해 수백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하철 5·6·7·8 호선의 역사 및 지하철에 첨단 IT시스템 등을 구축해 상품 광고·전시·판매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적자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참여연대는 KT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 가까이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참여연대 등은 이달 초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재차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으며 아울러 통신사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자산활용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KT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KT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