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기자 기자 2013.10.21 17:36:22
[프라임경제] 21일 국정감사에서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사진)이 홈플러스 테스코가 무의도 삼성테스코 연수원 건립을 위해 지난 2010년 지구지정을 해제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내놨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이유 없이 임기가 한달 남은 국립자연휴양림 소장을 통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당시 청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발탁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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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의원실 | ||
그러나 김의원에 따르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가 2009년 10월초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회장으로부터 산림청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말을 듣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산림청에 청탁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며 "(이를 입증키 위해) 지난 6월17일 검찰이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6월, 홈플러스는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수원 건설 과정에서 약 4000만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승인했다.
산림청은 초반 '국유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9개월도 안 돼 의견을 바꿈으로써 홈플러스는 2010년 3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홈플러스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땅 49만5000m²를 산림청 소유의 연수원 용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 이후 황보건설이 홈플러스로부터 이 연수원의 기초공사를 수주했다.
당초 '삼성 테스코 연수원 건립 계획'에는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55%로 당시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삼성테스코 연수원'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월14일 정광수 산림청장이 무의도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를 통해 7만5700㎡를 해제하고 홈플러스가 면적비율을 49.6%로 보완하면서 삼성테스코 연수원 건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김영록 의원은 "당시 무의도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해제 권한은 산림청 소속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있었고 당시 성부근 소장은 퇴임(2009년 12월31일) 한달을 앞두고 지정해제를 요청했다"며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지역을 공익용에서 임업용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삼성테스코 연수원 건립이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성부근 당시 국립휴양림관리소장은 이승한 삼성테스코 대표와 영남대 선후배 사이다. 두 사람은 건설과 조경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 온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라며 "당시 정광수 산림청장이 이례적으로 환경부 소속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 무의도 특혜와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정광수 전 청장을 챙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법원은 무의도 삼성테스코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인허가를 봐준 대가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수억원 받은 원세훈 국정원장 신청한 보석을 기각하는 등 산림청 외압 여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뇌물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는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산림청에 대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 1억745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줬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원 전 원장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 신세진 것도 있고 부탁도 해야 해 돈을 전달했다"며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도 '인사를 좀 해야하지 않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금품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테스코는 무의도 연수원 건립으로 5년만에 공시지가 6.3배 상승, 총 301억33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부동산 시세차익까지 챙김으로써 520억원의 외자유치 금액 중 5년만에 58%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록 의원은 "무의도 삼성테스코 연수원은 SSM으로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고 있는 삼성홈플러스의 초호화 휴양시설"이라며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 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기업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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