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국내체류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 및 사회안정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외국인범죄 특별단속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폭력 조직 구성,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범죄도 강력히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방문하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