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정정섭 의원이 대표 결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이 21일 전남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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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섭 의원 |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불응할 경우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정섭 도의원은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것.
도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의 해직자 조합원 배제 명령을 취소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