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감원 '여전법 위반' 하나SK카드에 기관경고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발표…부당 영업행위 적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21 16:46: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경고 등을 통보했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SK카드는 2012년 1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장기 무실적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만 사용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충족한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한 것이다.

또,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 17명에게 2012년 5월16일부터 7월10일 기간 중 전화마케팅을 실시했으며 2010년 8월26일부터 2011년 3월31일 사이에는 본인 확인 여부를 소홀히 해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손상각채권 4만4817건, 1276억원에 대해 자체 책임심의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에 대해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