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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심상정 의원 "포스코 맹독성 발암물질 페놀 누출"

환경부 조사도 없이 포스코 주장 옹호…사고발생 137일 지나도 원인 파악 '지지부진'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0.21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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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심상정 의원(환노위·정의당)은 21일 "환경부로부터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강릉시 옥계면)의 페놀 등이 함유된 응축수(폐수) 유출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심 이원은 "환경부가 조사도 없이 사고책임자인 포스코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허위문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에서 맹독성 발암물빌인 페놀 등이 혼함되어 있는 응축수가 약 3개월간 누출 되었다고 파악,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누출 기간은 전기집진기 고장 기간인 4일(4월21일~24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포스코의 상반된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페놀 등이 혼합된 폐수 누출 추정량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강원도가 동해해양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포스코가 누출한 혼합 폐수는 353.7톤이다. 반면 포스코 측은 15.7톤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응축수에 혼합된 페놀은 기준치(5mg/L)보다762배(3,812mg/L) 불소는 기준치(15mg/L)보다 10배(151,91mg/L), 시안은 기준치 (1mg/L)보다 15배(14.8mg/L) 높게 나왔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일 사고접수 이후 26일이 지난 뒤에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가 내려졌고, 7월5일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수막 설치가 완료됐다는 설멍이다. 이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은 8월13일에서야 내려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통상적으로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은 같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늦은 명령조치"라면서 "낮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됐다"면서 "늑장대응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1일 강릉시가 실시한 주수천(12곳)의 수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한번도 검출되지 않았던 3곳의 주수천에서도 페놀이 검출(0.004~0.014mg/L)됐다. 물론 이 수치는 기준치 이내지만, 생활용수와 농어업용수로 사용된 지하수 수질기준 0.005mg/L를 초과한 수치다. 문제시 되는 것은 포스코 공장 주변에는 농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심 의원은 "환경부와 포스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15.7톤의 폐수가 4일동안 노출됐다면 사고가 접수된 6월2일까지 43일동안 약 200m를 이동한 것"이라면서 "하루 동안 평균 4.65m를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가 사고접수일로부터 26일 뒤에 내려졌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토양오염이 최대 121m까지 확산되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6월2일 사고가 접수된지 137일(10월17일 현재)이 지났지만 환경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동해해양경찰서가 검찰에 제출한 서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포스코 페놀함유 폐수누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토양오염확산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해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늑장 대응으로 오염을 확산시킨 공무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