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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 '짝퉁' 상표권 침해 소송서 승소

"위조품 생산근절 위해 향후에도 법적 책임 엄중히 물을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21 1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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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가짜 상품(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수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MCM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한 혐의로 적발돼 2011년 5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짝퉁 제품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던 MCM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MCM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더해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원의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줬다.

안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