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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유명 곰탕집과 제조법 도용 소송서 승소

재판부 "맛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21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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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명 곰탕집이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서울 강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해온 이모(58)씨가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농심은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 자신이 만든 곰탕 샘플을 보냈다. 이후 농심은 '곰탕 성분이 우수하다'며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이씨의 곰탕집을 수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뤘고, 이씨는 합작을 위해 투자한 설비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2009년 9월 도산했다.

농심 측은 그러나 이씨가 자신의 제조법을 홍보해왔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 신라면 블랙을 만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에게 신라면 블랙과 이씨네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그 결과, 16명 중 12명이 이씨의 곰탕에 라면스프와 소고기 채소 고명을 가미하면 신라면 블랙과 맛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맛이 같다고 동일 조리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의 곰탕 성분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씨처럼 우리 전통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를 쓰는 대신 수입장비를 이용했고, 이씨의 곰탕처럼 저온숙성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이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농심이 비법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