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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교문위 국감현장서 서상기 의원 겸직 '논란'

서상기 교문위원,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도 맡고 있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21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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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상기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의 겸직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서 의원은 교문위원이지만,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에 교문위 여야 간사들의 조율로, 서 의원은 21일 교문위 국감에 증인으로서만 참석해 기관증인석에서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 국정감사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교문위·민주당)은 "언론에서도 셀프국감이라고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사실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교문위·민주당)은 "지난 8월 공포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마땅히 사퇴했어야 한다"며 "국감장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황당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진 내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있어, 정치적으로 해당 기관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서 의원이 회장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은 "삼임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제 와서 증인석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강은희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은 "국민생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기 정확치 않은 측면이 있고, 선출 방식으로 국민생활 체육지도자를 뽑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