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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3] 김승남 의원 "농협 내부직원횡령·유용 끊이지 않아"

고객 피해 여전해도 농협중앙회 IT 감독 제기능 못해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8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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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에서 발생되는 금융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는 2012부터 2013년 6월까지 42건 135억 2700만원이며 이중 50%가 내부직원의 횡령사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460명(직원 414명, 임원 46명)이 징계를 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NH농협은행은 25건, 19억 7400만원이 발생했으며 24%가 내부직원의 횡령사고로 총 21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또한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농협조합의 대출사기로 인한 지급 정지(대출사기 지급정지 개시(20112년2월27일)~2013년6월) 사례는 8128계좌에 피해금액만 311억 7500만원에 이르고, NH농협은행의 대출사기 지급정지 계좌 수는 같은 기간 5035 계좌에 173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금융부문도 농협의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된 만큼,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안정적인 성공기반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직원의 횡령・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 차원의 IT 감독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IT분야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NH농협은행의 지난 4년간(2009~2012년 9월) 금융사고 피해액이 380억원(이 중 미회수금액 316억원) 발생했고, 이 중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 사고가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농협조합의 금융사고도 121건(1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내부직원의 횡령 및 유용(42%)과 규정위반(54.5%)도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