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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사행사업자, 도박중독치유센터 폐지·축소 왜?

중독치유부담 줄이는 꼼수…중독예방치유부담금 기본부담률 0.5%로 인상해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17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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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영희 의원(교문위·무소속)은 사행사업자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총액)이 인상되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도박중독치유센터를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 매출액은 199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5000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지난해 조사결과 75조7억원에 달한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8조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행사업자는 연간 순매출의 0.5%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순매출액의 0.35%를 기본으로 감면을 통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42억원(0.35%)이나 실제 부담확정액은 175억원(0.25%)으로 67억원이 감면됐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행사업자 자체 치유부담율은 순매출 대비 0.12% 증가했다"며 "이에 자체운영센터 문을 닫고,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의 '유캔센터'는 지난해 폐쇄했고, 경륜·경정의 '희망길벗' 예산은 지점 축소로 인해 25억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강원랜드의 'KL센터'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

박 의원은 "사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3개 중독치유센터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돼 전면 폐쇄한다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이 센터운영을 중단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은 0.25%로 사실상 법개정 이전(0.22%)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행사업자가 기본부담률 0.35%를 기준으로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자체 운영 센터를 줄여 부담률을 더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 예방·치유 관련 예산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 사감위법이 시행령을 규정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기준부담률을 0.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전국 5개 지역센터의 예방·치유 서비스는 연간 5만명 수준에 불과해 시설의 전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