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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박대동 의원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해야"

'먹튀 영업' 논란, 일방적 혜택 축소에도 신용카드 해지율 12.3% 불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7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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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경과 후 바로 혜택을 축소하는 신용카드가 급증해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대동(정무위·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카드사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카드를 출시, 대규모 가입자를 확보한 뒤 의무유지기간 1년이 경과한 뒤 2년 이내 바로 축소해 피해를 본 가입자가 무려 159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때 제공되는 추가혜택인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축소·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5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인 1년 경과 후 2년 이내 축소된 부가서비스는 63개에 달하며 의무유지기간이 경화하자마자 1년 내 바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경우도 30개에 달했다. 이는 2010년 2개에 비해 무려 15배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해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3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신용카드의 '축소 전 가입자 수'는 1597만명이었으나 '축소 후 카드해지자'는 197만명으로 해지율이 12.4%에 불과했다. 이는 혜택 축소 사실을 가입자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해지절차가 귀찮아서 그대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대거 줄이자 관련 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전체 민원은 1.8배 늘었고 이 가운데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은 5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상반기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비경상이익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1.2% 증가했다"며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부가서비스 축소 신고건수는 25개로 187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먹튀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카드사의 상품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