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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한미약품 상대 '비아그라 상표권' 항소심 승소

1심 깨고 원고 승소판결…한미약품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0.17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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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이날 소송 항소심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한다"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상표권 침해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선아 한국화이자제약 전무는 "비아그라 입체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판결을 통해 비아그라 입체상표권을 인정받았지만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한미약품 측에서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조치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