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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밴 수수료 낮춰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강석훈 의원, 개선되지 않는 밴사 리베이트 관행 지적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7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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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밴(VAN) 수수료를 인하해 신용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훈 의원(정무위·새누리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신용카드밴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유도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밴사업자들의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밴사가 전산유지보수비용 청구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정경쟁규약을 피해가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비용이 절감된다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도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가맹점 수수료에는 밴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만큼 밴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건당 약 70원이 밴 수수료로 지급되며 이 중 약 40원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밴사업자가 대형 가맹점 및 SI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 테스코, 코리아 세븐에 3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무려 1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나가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에 속해 있는 밴 사업영역을 금융위원회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필현 신용카드밴협회장은 "공정위와 공정경쟁규약 제정 후 현금 리베이트는 사라졌다"면서 "오늘 지적된 전산유지비용과 단말기 지원의 경우에는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밴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