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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에 행정소송 "스마트몰 담합한 적 없어"

"공정위 결정은 객관적 증거 아닌 진술자료 불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0.17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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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 담합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리자 KT(030200·회장 이석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모두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KT의 과징금 규모는 71억4700만원이다.

이와 관련 KT는 즉각 반발하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이다"라며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 진술뿐인데, 이마저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KT는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과 입찰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피앤디아이앤씨는 추후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을 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는 등 담합에 가담했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5·6·7·8 호선의 역사 및 지하철에 첨단 IT시스템 등을 구축해 상품 광고·전시·판매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08년 10월 KT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권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