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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재계, 통상임금 범위 적용시 기업 부담액 과대포장

홍영표 의원, 정확한 자료로 통상임금 문제 해법 모색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7 1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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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기업부담액이 최대 1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당초 경총이 주장했던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노연)이 분석한 22조원의 금액이 과대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환노위·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6~7월 100인 이상 사업장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와 50개 기업에 대한 '임금구성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 실태조사'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 활동 등 통상임금 문제 해법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임금구조 내역과 개별 항목별 임금액, 기타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 등 임금 세부내역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노연은 기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편입에 따른 기업 부담액을 7조2000억원으로 예측했으나 실태조사 반영 때 약 3조2000억원, 고정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때 부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반영 때 약 11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기업 전체 부담액은 14조9000억원을 넘지 않을 여지가 크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정상여금 부분에서 데이터가 적어 최대치로 산정했을 뿐 실제로는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노동부 공식 실태조사를 분석하니 경제계가 주장하는 38조원 추가부담, 일자리 40만개 감소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계도 근거 없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통상임금 문제 해법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노연이 사용한 분석방식,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