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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전·현직 경찰 무단공문서 유출 의혹

김현 의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어 현직 경감까지 상부 보고 없이 내부문서 유출"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0.17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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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위해 공문서와 수사기밀을 마음대로 유출하고 있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 의원(안행위·민주당)은 17일 "얼마 전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수사기밀누출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난한 바 있다"면서 "경찰의 공문서와 수사기밀관리가 문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의 증거인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경감 역시 자신의 컴퓨터를 백업한 USB를 무단으로 유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역임한 박 경감은 지난 10월1일 자신의 3차 공판에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16기가 USB 두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물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제출은 필요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제출된 자료는 개인 PC가 아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재직시 사용한 PC를 백업한 것으로, 이를 제출하기 위해서라면 상부의 허가 또는 보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박 경감은 어떠한 절차와 보고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만약 박 경감의 무단유출이 사실이라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서와 수사기밀이 그대로 담겨있었던 USB가 재판부에 제출될때까지 서울경찰청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경찰의 안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