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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통 불법파견 근로자 1337명 직접고용 지시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한 사업장 지시·감독 강화로 불법파견 근절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0.16 1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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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부는 최근 유통업체 사내하도급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근로자 1337명을 적발해 직접고용토록 지시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 중인 △농협유통 서초·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강북점 △롯데마트 상무·전주점 △홈플러스 동대전·동청주점 등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적발한 것.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농협유통(830명)과 이랜드리테일(507명)은 전국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33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토록 했다.

먼저 농협유통은 지난 1일 37명을 직접고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4개사(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듬해 1월1일에 직접고용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정에서 판매 하도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지난 8월1일 직접고용한 바 있다.

또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으로 적발된 협력업체 3개소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적발된 3개 협력업체는 쇼핑센터 내 판매직 파견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시·감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동부는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했다. 근로기준법 감독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인 금품관련 위반 14개사 114명에 대해 1402만5000원 체불건은 지급토록 시정 중이며,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627만9000원 54명 △임금 533만8000원 42명 △연차휴가 수당 101만7000원 17명 △퇴직금 139만1000원 1명 순이었다.

다음으로 △근로 조건 결정·교육 등 관련 위반 14건 △서류 비치·게시·보전의무 위반 7건 △기타 16건으로 집계됐다.

김태현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은 "앞으로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유통업체 근로감독 점검 이후 다른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한 바 없지만, 안산시흥 제조업의 경우 안산지청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시화반월 공단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의 속성이 외국인,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정상적 취업활동이 어려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법의 잣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며 "일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