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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부실·재산권 침해 심각'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6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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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은방 광주시 의원(민주당·북구 제6선거구)은 16일 제2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가 도시공원은 공원지정 이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지 않으면 공원지정 효력이 해제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5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근린공원은 5개소며 이 가운데 화정, 봉산공원은 2005년 공원지정 이후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없어 2015년에 공원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송산공원 2016년, 5·18역사공원은 18년, 근린공원은 19년으로 연도별로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원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매수청구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고, 매수청구를 취소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간 원만한 협의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13년 현재 광주시 근린공원 중 매수청구 후 매수된 토지는 38필지며,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는 165필지임에도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매수청구는 8필지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이 중 3필지가 취하돼 5필지만 매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