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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뇌물수수로 징계 받은 고위직 영전 '비난'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0.16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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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직원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20여일 만에 영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최경석 전남도의원  
최경석 전남도의원

16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최경석(무소속·장흥1) 의원은 전남도가 징계 받은 부단체장을 영전시켜 공직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17일자로 부단체장급과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 문 모 신안부군수(서기관)는 준 국장급으로 분류되는 전남도 정책기획관 자리로 영전했다.

하지만 문 서기관은 지난 6월 24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전남도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은 뇌물수수 공무원을 20여일 만에 영전시켜 스스로 행정 신뢰를 추락시켰다. 무엇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성실한 공무원에게 크나 큰 허탈감을 안겨줬다.

도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비리 공무원을 준 국장급으로 영전시켜 전남도가 비리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서기관은 2009년 7월 도청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남문화산업진흥원 팀장 채용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동양화 1점을 받고, 외국 출장과정에서 7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12월 불구속 입건, 기소유예됐었다. 문 서기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액수 중 100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명창환 전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서기관급 부단체장이 본청으로 복귀할 경우 준 국장급으로 보직시키는 관례에 따라 인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