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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보험사, 부지급금 3119억원

10만원 이한 부지급률 생보사 30%, 손보사 55% '불완전판매 원인'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0.15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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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이 31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부지급율이란 고객들이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다.

김영주(정무위·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 89만9309건으로 약 1.87%의 부지급율을 보였으며 1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부지급율은 55%로 2건 중 1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하 부지급율은 동부화재(76%), 삼성화재(54%), 흥국화재(54%)가 높았으며 전체 부지급금 금액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1177억원),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 순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금 174억원, 2만3816건으로 약 0.86%의 부지급률을 나타냈으며 소액보험금 부지급금은 30%로 조사됐다.

NH농협생명(34억원),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 순으로 부지급금이 많았고 10만원이하 부지급율은 ING생명(60%), 교보생명(48.6%), 현대라이프(47.8%)가 높았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효계약 등의 사유가 있으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업무를 표준화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4월1일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 마련했다. 또한 올해 5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별 세부내용'을 마련해 보험사에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살펴보면 간소화 기준이 50만원이하, 20만이하, 10만원 이하, 금액기준 없음, 증빙서류 택일 등 혼잡스러우며 청구방법 또한 등기발송, 영업점방문만을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보험사도 여전히 존재했다.

현행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도 보험금 신속지급 모범규준이 무색할 만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평균 보험금 지급일은 2010년 18일에서 2011년 17일로 하루 줄었지만 2012년 다시 18일로 늘어났다. 손보사의 경우 2010년 14일에서 2011년 18일로 오히려 늘었으며 2012년 15일로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의 부지급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소액 청구는 두건에 한건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