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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한·중 FTA 2차협상, 불법조업 근절대책 포함돼야

김승남 의원 "불법조업금지 조문보다, 현실적인 대책 필요하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13.10.1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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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1월경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중 FTA 2차 협상내용에 실효성 있는 중국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상 중국의 불법조업문제는 원인제공 당사자인 중국 측의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는 한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한·중 FTA협상내용에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국은 불법조업문제에 대해 '한중어업협정에서 논의될 문제로 FTA 의제와 별개'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5일 타결된 한·중 FTA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 이라는 문구를 명시, 중국 불법조업문제를 간접적으로 의제에 포함시키는 진전을 이뤘다.

해수부는 이를 토대로 11월경부터 시작될 2차 본협상에서 불법조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특히 과거 중·페루FTA협정문에 불법어업척결조항을 명시했던 사례를 근거로, 한·중 FTA에도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중·페루 FTA에서 명시된 사례는 양국 간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는 사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특히 양국이 서해어장을 공유하는 사활적 경제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불법조업문제를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함시키더라도 '선언적 조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불법조업금지 같은 조문을 담는 것보다, 실제로 불법조업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중국의 불법조업문제는 이미 한·중 FTA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어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사항이다. 불법조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 비준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정부에서는 향후 본협상에서 실효성 있는 불법조업 근절대책에 대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